정치 정치일반

[입법과 정책] 중기 범위 기준 개편에 부쳐

신아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1.05 17:10

수정 2014.10.30 18:09

[입법과 정책] 중기 범위 기준 개편에 부쳐

'중소기업기본법'과 이 법 시행령에 따라 업종별로 정해진 상시근로자 수 또는 자본금(매출액) 중 한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된다. 2001년에 도입된 이 택일주의로 인해 인위적인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제조업의 경우 고용자 수와 매출액이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자본금을 80억원 이하로 유지하면 중소기업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중소기업으로 남아있기 위해 추가고용을 회피하거나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중소기업 졸업 유예를 반복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졸업유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혜택을 받았으나 규모 축소로 중소기업으로 재편입된 기업이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을 다시 졸업하게 되면 3년간의 유예기간을 다시 부여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안을 마련했고, 지난해 12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를 최종 확정했다. 먼저 상시근로자 수와 자본금 기준을 폐지하고 3년 평균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유예기간 3년은 최초 1회만 부여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 수나 자본금 등의 규모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중소기업 지원 법령의 정책대상을 매출액 기준으로 재조정할 때 업종별로 중소기업을 더욱 세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정책대상을 특정 규모의 중소기업만으로 한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규모에 따라 차이를 두어 지원하는 것이 정책효과를 제고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예컨대 성장촉진이나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원정책 효과는 규모가 큰 기업보다는 작은 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작은 기업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을 통해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더 강화되어 한정된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매출액을 단일기준으로 하여 중소기업을 규정한 취지를 고려해 소기업과 소상공인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재규정해야 한다.

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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